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는 비록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시기와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의제규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7누144
  • 참조판례대법원 95누10150판례(1997.05.16)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