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임대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조종사가 지입회사의 근로자로서 당해 사고현장에 파견된 것이 아님은 물론, 하도급업체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중기임대차계약의 내용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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