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법위반
요지
상법 제622조에 열거된 이사 등의 지위에 없는 자는 독자적으로 같은 조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 배임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568판례(1987.04.28)업무상횡령(변경된 죄명:업무상배임),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339판례(1988.04.25)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4도3013판례(1995.12.22)업무상배임·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