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요지
농지전용신고와 관련하여 구 농지법(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농업진흥구역안에 있는 농지를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서 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만을 위임하였음에도 구 농지법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별표 1] 제1호는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이라고 함으로써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는바, 이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위임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원고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을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구 농지법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 시설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