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1] 어느 사업장의 퇴직급여규정과 보수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평균임금의 한 내용으로서의 '월 제 수당'에 가족수당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질 것이나,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2] 대한주택공사가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퇴직급여규정 및 보수규정 등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한 관계로 개정 전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퇴직금 규정 개정 무렵부터 신설되어 지급되어 온 가족수당이 개정 전 퇴직금 규정상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한주택공사의 개정 전후의 퇴직금 규정의 내용, 개정 경위, 수당의 지급 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개정 전 퇴직금 규정상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는 다르며,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족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