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구 선원법(1984. 8. 7. 법률 제3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28조는 "선원의 근로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법률) 제28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은 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근로에 대하여도 준용되므로, 하나의 사업 내에 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중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를 구 근로기준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