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요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위 법 제49조 제2항, 위 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결정되는 최선순위 수급권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근거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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