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
요지
[1] 선박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es, 1983. 10. 1.)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라 함은 해상에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만(of the seas)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하며, 우연성이 없는 사고, 예컨대 통상적인 바람이나 파도에 의한 손상, 자연적인 소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가 이러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2] 선박보험증권과 약관에 준거법을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하는 규정과 아울러 선급(ship's class)을 유지(maintaining)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소정의 명시적 담보(express warranty)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명시적 담보는 위험의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정확하게(exactly)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condition)으로서 엄격히 지켜져야만 하며, 일단 담보위반이 있는 경우, 설사 보험사고가 담보위반과 아무런 관계없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증권에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그 담보특약 위반일에 소급하여 그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 [3]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박이 한국선급회의 선급(The Class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을 유지하는 것을 담보로 한다는 특약을 하고 이를 보험증권에 명기하고서도 한국선급회의 승인 없이 선박의 격벽(bulk head)을 제거한 경우,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소정의 명시적 담보위반으로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섭외사법 제9조
  • 상법 제69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영국 해상보험법 제3조
  •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
  •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 상법 제63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