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경료된 신탁재산복구에 관한 등기부분은 법률상 의미가 없으므로, 토지는 신탁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공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