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재개발업무지침(1994. 1. 10. 건설부훈령 제851호) 제35조 제1항,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3항 제8호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그 인가신청서에는 동의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주무관청이 재개발조합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서,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서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하고,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기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람기간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점[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7호], 사업시행에 동의한 자는 주무관청에 대하여 공람기간 중(도시재개발업무지침 제35조 제3항,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25조 제5항)은 물론 그 인가처분시까지 자유로이 철회요청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이미 동의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14조에서 정하는 인가에 필요한 동의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소유자가 이해관계인의 공람기간이나 인가처분 전에 주무관청에 대하여 새로이 부동의를 한다거나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철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14조
  • 도시재개발법 제15조
  • 도시재개발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