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이의
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주체와 사업주체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시공자를 정하여 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이 완료된 후에 사용검사를 받도록 한 것일 뿐 이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2]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2
  • 민법 제9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66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다카1659판례(1984.06.26)부당이득금반환
  • 참조판례대법원 93다1527판례(1993.04.23)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소유권의 원시취득자
  • 참조판례대법원 96다54867판례(1997.05.09)건물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