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금반환·보상금
요지
구 수산업법시행령(1993. 6. 19. 대통령령 제13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9항은 어업실적이 없어 평균수익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의 동종 어업의 어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의 50%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면허어업시설을 완료한 후 아직 어업생산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나 어업생산을 시작하였지만 1년 동안의 어업실적이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아직 면허어업시설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업권이 취소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