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2] 종중이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종중 명의의 등기가 곤란하여 종원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였고 종중 앞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경우, 비록 종중이 신민법 시행 이전에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신민법 시행 이후 6년 이내에 등기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결국 종중은 등기명의인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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