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교보건법위반
요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호는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시행일 이후 신규로 컴퓨터게임장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이전에 이미 설치한 컴퓨터게임장의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같은법시행령 부칙(1990. 12. 31.) 제2항에서 위와 같이 금지대상인 '시설'을 일정 일시까지 이전·폐쇄할 의무를 부과하여 기존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행위를 한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같은법시행령 부칙이 정한 기존 시설의 이전·폐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이라거나 제19조에 정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