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이의
요지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이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그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채무명의를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중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605조
  • 민사소송법 제688조의2
  • 민사소송법 제696조
  • 민사소송규칙 제173조
  • 민사소송규칙 제189조
  • 민사소송규칙 제199조
  • 민사소송규칙 제200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