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물취득
요지
[1] 형법상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다. [2] 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이 형법상 유가증권이라고 본 사례. [3] 유가증권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은 물론 비록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4] 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전산조작하여 위조한 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 간 행위는 탑승권 위조행위와 위조탑승권 절취행위가 결합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조탑승권의 장물성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2도1688판례(1972.12.26)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862판례(1984.11.27)사기,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0판례(1995.03.14)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유가증권위조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483판례(1998.02.27)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