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추계경정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2] 추계과세를 하려면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3] 추계경정방법 중 하나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5호, 제4호 (나)목 소정의 ‘비용의 관계비율’이란 비용과 관련된 다른 항목과의 비율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비율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용이 반드시 총비용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4] 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의 실제 금액이 확인되는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금액과 원·부재료비 지출액 사이의 ‘비용의 관계비율’을 산정한 후, 이를 과세기간 동안의 실제 원·부재료비 지출액에 적용하여 추계한 수입금액을 토대로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고, 그 추계 수입금액에서 실지조사한 손금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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