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요지
[1] 수표발행일을 '97년 1106월 6일'로 기재하여 한 지급제시는 수표의 문언증권성 및 유통증권성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발행일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수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비록 위 수표가 무거래로 지급 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당해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를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지급거절 당시의 소지인으로부터 지급거절 이후에 수표를 적법하게 양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836판례(1995.11.2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죄명 상습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 상해)·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