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상속부동산가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소급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부동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감정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큰 금액을 그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 인정되며,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생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및 신의성실의 원칙이 훼손,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세의 부과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오로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감정의뢰한 결과에 따른 과세관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