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
요지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화의채권에 관하여 개개의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및 화의참가인 사이에 화의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화의채권은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변경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파산법 제298조
  • 화의법 제6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