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출원서비스표 "CO-LAN"은 문자와 문자로 구성된 결합서비스표로서 각 문자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각 문자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분리 관찰된 경우 ‘LAN’은 사전적으로 ‘근거리정보 통신망(기업 내 종합 정보망)’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서비스업인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등과 관련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들에게 ‘근거리 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등의 뜻으로 직감될 것이고, 또 ‘CO’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영문자 2자에 불과하므로, 출원서비스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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