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이의
요지
[1]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기입한 일자는 한국토지공사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 [2] 제3자이의의 소는 등기청구권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45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부칙 제3조
  • 한국토지공사법 제4조
  • 민사소송법 제509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8추40판례(1999.04.13)마산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무효확인
  • 참조판례대법원 97다4401판례(1997.08.26)제3자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