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요지
[1] 문서 명의자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문서를 대필해 준 경우, 대필자가 그 도장이 의뢰인 등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 도장이 명의인들로부터 다른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교부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필자로서는 의뢰인이 문서 명의자로부터 문서 작성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문서 명의자가 의뢰인에게 문서 작성을 위임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만으로 대필자의 명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형법 제59조 제1항에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란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죄를 뉘우친다고 할 수 없어 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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