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
요지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객에게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사항 중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만일 사업자가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나, 사업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상대방인 고객이 알 수 없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이를 따로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 [2] 수출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화물의 대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에 대하여 수출어음보험관계 및 수출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도록 되어 있는 구 수출어음보험약관(1994. 8. 3. 수출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1994. 11.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수출신용보증약관(1994. 5. 31. 개정 전의 것)에 규정된 수출계약의 의미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나,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외국환은행만을 고객으로 하여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는 수출어음보험은 수출보험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수출어음보험계약에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수출보험법의 관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고, 그 각 약관에는 수출보험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각 약관에 규정된 수출계약의 의미는 구 수출보험법(1994. 8. 3. 법률 제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것으로서 한국수출보험공사로서는 그 수출계약의 의미를 특별히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