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수금
요지
부동산을 매매하는 당사자 사이에 그로 인하여 장차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도 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후 당해 결손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당해 조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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