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
요지
[1] 1991. 12. 27. 법률 제4447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외국환관리법과 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어 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2항 본문 제2호는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지급 등'에 해당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지급 등의 주체인 거주자와 그 상대방인 비거주자 사이에 형식적으로 볼 때에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해당하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들 사이의 지급 등이 위 각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2항 본문 제2호가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지급 등'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할 수 없고, 그들 사이의 지급 등이 위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지급 등'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려면 그들 사이에 이루어진 지급 등이 실질적으로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거주자가 상품가치 없는 재고품의 위장수출·입을 반복하면서 이를 정상적인 무역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임의로 책정한 금액 상당의 외화를 무역거래대금 결제방식을 빌어 마치 그 재고품의 수출·입 대금인 양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한 경우,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지급 등'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재무부장관은 국제수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의2는 '재정경제원장관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호와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각 규정은 거주자에게 외화도피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4]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외국환관리법 제17조
  • 외국환관리법 제16조
  • 외국환관리법 제31조
  • 외국환관리법 제6조의2
  • 형법 제34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