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요지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그 대상 토지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그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영향을 배제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제한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지적승인 고시를 하지 않아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경우, 위 환원은 당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제한에 해당하므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여 수용보상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
  •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