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미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요지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2]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도556판례(1986.09.23)무고,명예훼손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167판례(1990.07.24)명예훼손
  • 참조판례대법원 91도347판례(1991.06.25)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위증
  • 참조판례대법원 92도445판례(1992.05.26)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명예훼손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880판례(1994.09.30)공갈,공갈미수,변호사법위반,명예훼손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007판례(1996.07.1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
  • 참조판례대법원 98도1949판례(1998.09.08)사기·사기미수·무고·상해·폭행·명예훼손·강제집행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