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입신용장대금
요지
[1]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에 부가된 "최종매수인이 선하증권의 선적일로부터 75일 내에 신용장에 언급된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수된 어음과 서류들은 만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특수조건이 신용장 첨부서류에 의하여 조건의 성취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지만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에 부가된 "최종매수인이 선하증권의 선적일로부터 75일 내에 신용장에 언급된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수된 어음과 서류들은 만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특수조건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그 조건이 불성취되는 경우 신용장개설은행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지 상당 기간 그 지급 만기를 연장할 권한을 유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
  • 신용장통일규칙 제4조
  •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