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시, 군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 받아 도에 납입하는 것은 도의 사무처리에 불과하며 조세 납부에 의한 이득의 주체는 도인 것인 바, 00시장을 피고를 부당이득의 귀속주체로 보아 반환을 청구한 이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