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은 장해부위를 구분하면서 제8호에서 "체간은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이라고만 규정할 뿐, 경추나 요추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장해계열을 구분하는 그 제3항 역시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어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의 위 조항을 근거로 경추 부위의 신규 장해가 요추 부위의 기존 장해와 동일 부위의 장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경추와 요추의 위치 및 각각의 기능, 그 장해로 인하여 신체의 다른 부위에 미치는 영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제12호가 '국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관계 법령의 취지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추 부위의 신규 장해와 요추 부위의 기존 장해는 동일 부위의 장해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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