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장애인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원에 증여하고, 학원 명의로 등기를 한 후 이를 처분할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중과세 문제 등을 설명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서,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후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유증은 포괄적 유증이 아니라 특정유증이므로 제3자인 학원 이사장에 대하여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