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요지
[1]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을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직책에 있는 공무원은 그 직책상의 요구와 협의회 활동상 필요한 사항이 서로 충돌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휘·감독하에 있는 공무원과도 협의회 활동이나 업무에 대한 입장이 언제나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지휘·감독하에 있는 공무원의 협의회 활동을 보다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협의회 가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 위와 같은 지휘·감독의 근거로서 같은 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분장을 삭제함으로써 사무분장에 기하여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게 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협의회 가입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은 결국 같은 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한 협의회와 소속 기관장 사이의 합의 사항에 관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는 그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례안에서 그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기관장과 협의회 사이의 합의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같은 구속력을 인정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같은 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11조와 제12조가 근무시간 중의 협의회 활동을 제한하고 협의회에 전임공무원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근무시간 외의 수시 활동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라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위 조례안에서 같은법시행령 제13조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협의회에 대한 사무실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같은 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시활동에 필요한 물적 설비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된 이상, 그 나머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전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추31판례(1992.07.28)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3추144판례(1994.05.10)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 참조판례대법원 96추107판례(1996.10.25)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등
  • 참조판례대법원 99추85판례(2000.05.30)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
  • 참조판례대법원 2000추36판례(2000.11.10)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