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부존재확인
요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정한 학교기관의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정지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은 같은 법 제39조 제3호에 정하여진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3조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9조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2조
  • 공무원연금법 제4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제5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두5443판례(2000.11.28)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