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요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의 규정의 형식이나 문언 등을 종합하면, 같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있어서 허가 신청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의 판단에 관하여는 일단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서울특별시 예규 제634호(1997. 5. 31.)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제5조 제1항 제7호가 '녹지지역 내 대규모 미개발 토지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유보된 지역'에 대하여는 일체 형질변경행위허가를 불허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위 시행령 제5조의2 소정의 불허가사유인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유보된 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 일률적인 금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거나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4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조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서울특별시 예규 제634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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