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금
요지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2조 제5호는 건설공제조합이 보증금 지급채무를 면하는 사유로서 '보증사고가 적법한 하도급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증사고와 적법한 하도급이 아닌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위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은 하도급자가 원도급의 발주자로부터 그 대금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체결되는 것인데 부적법한 하도급이라고 하여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지급보증인을 면책시킨다면 위 보증서 발급에 의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현저하게 훼손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의 부적법성이 보증사고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되지 않는 한 하도급의 부적법성만으로는 지급보증채무가 면책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