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지정상품을 컴퓨터, 프린터 등으로 한 출원상표 "AceLink"의 'Link'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또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이미 그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의 상품에 관하여 'LINK'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된 바가 있으므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약하다고 본 사례. [2] 출원상표 "AceLink"는 그 구성부분인 'Ace'와 'Link'가 모두 독자적으로는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약하므로 다른 상표와 동일 유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각각 요부가 될 수 없고 또 "AceLink"는 5음절의 비교적 발음하기 쉬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이 출원상표를 각각 식별력이 약한 'Ace'와 'Link'의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 'Ace' 또는 'Link'만으로 호칭하고 관념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출원상표 "AceLink"와 인용상표 "ACE + 에이스" 및 "Link"들을 비교함에 있어서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다르므로 결국 양 상표는 동일 유사하지 아니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