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
요지
서체파일이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고 그 실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그 제작 과정에 있어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 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