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결처분취소청구
요지
[1]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들은 비록 그 단체의 구성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개개인은 모두 개별사업자이므로 휴업 여부 결정 등의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자단체의 결의나 이에 따른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행위제한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의사대회 당일 휴업·휴진할 것과 참석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징구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통보하여 대회당일 휴업·휴진하게 한 행위는 이른바 단체적 구속으로서,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4]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중 공표명령 부분은 대한의사협회로 하여금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휴업 또는 휴진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뜻을 표명하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어서, 대한의사협회 대표자가 이에 응해야 할 것인지의 고민에 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은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고, 그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위 명령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 양심이 왜곡 굴절되거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져 그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공표명령이나 그 근거가 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업자단체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는 가격, 수량, 투자 등에 관한 단체적 구속,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의 제한이나 금지뿐만 아니라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을 포함하는 것이다. [6]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그 구성사업자들의 지지 및 요청에 따라 그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휴업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를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휴업·휴진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업자단체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누13794판례(1995.05.12)시정명령등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6누150판례(1997.05.16)법무사사업제한행위시정명령취소등
  • 참조판례대법원 2001두175판례(2001.06.15)시정명령등취소
  • 참조판례96헌가11
  • 참조판례92헌바28
  • 참조판례96헌바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