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리채권확정
요지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의 '공사를 조잡하게' 한다는 것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