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을 뜻하고,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이미 있던 차입원리금을 주식 구입자금 또는 신규 차입금에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는 물론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3]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고,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가 가능한 마지막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한 후(단순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습사기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된다)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공소사실인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가 먼저 공소를 제기한 상습사기의 범행 이전이거나 이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3483판례(2000.11.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825판례(1995.06.3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갈,권리행사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661판례(2001.04.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2도1463판례(1982.09.07)상습사기·인장위조·인장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82도2829판례(1983.04.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참조판례82감도612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929, 99감도97판례(1999.11.26)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상습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보호감호
  • 참조판례99감도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