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동생에게 증여한 토지가 시에 의해 협의취득되어 보상금이 나왔으나 양도차익이 없다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동생에게 토지를 증여하였다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용에 의해 다시 이를 양도한 것이 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게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