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제집행면탈
요지
[1]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3] 원심판결에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은닉행위를 허위양도행위로, 강제집행면탈의 대상이 된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각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나, 그 위법이 경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도382판례(1982.07.27)강제집행면탈·무고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869판례(1983.09.27)강제집행면탈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191판례(1986.08.19)강제집행면탈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056판례(1994.10.14)강제집행면탈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526판례(1996.01.26)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공용서류손상
  • 참조판례대법원 98도1949판례(1998.09.08)사기·사기미수·무고·상해·폭행·명예훼손·강제집행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2474판례(1999.02.12)강제집행면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