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1]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