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요지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고 있는바, 확정된 형사사건의 기록인 경우 이를 비밀로 유지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을 찾아볼 수 없고,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인 상태인 데다가, 청구인으로서는 형사판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취소 관련 행정사건에 대해서도 재심 등으로 다툴 여지도 없지 않은 것이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의 수집 및 방어권 행사, 알권리의 보장 등을 위해, 자신이 수사에 관여하고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된 기록이 현출될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되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기록은 공개되어야 한다. [2] 검찰청법 제11조는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검찰청 내부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준칙을 하위 법규인 법무부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정보공개청구권과 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검찰청측이 위 검찰청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검찰청법 제11조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검찰보존사무규칙의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조 제1항 등에 따라 확정된 형사사건의 기록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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