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병원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면, 비록 경찰관서에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료 운전기사로 하여금 그가 사고운전자인 것으로 신고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고운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831판례(1992.04.1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204판례(1994.10.2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52판례(1996.04.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415판례(1996.08.2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475판례(1997.11.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869판례(1999.12.0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참조판례대법원 99도5023판례(2000.03.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038판례(2000.05.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2869판례(2002.01.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