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의)
요지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2]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3]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사안에서, 피해자의 기왕증이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를 심리할 수 있음에도 불법행위자의 책임제한 사유로만 참작하고,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그 개선가능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