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요지
도시계획법령상의 조정신고기간이 도과하여 택지개발이 더 이상 불가능하였으나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3호로 개정되고,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조정신고기간이 삭제됨에 따라 신청인이 당초의 개간허가 수허가자의 변경신고, 벌채허가신청과 토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 등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한 경우, 위 신청 등을 당초의 개간허가와 관련하여’ 위 개정된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정신고라고 이해하는 이상 행정청의 그 반려처분은 조정신고에 대하여 위 개정된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초의 개간허가 자체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위 신청 등을 새로운 신청으로 보고 불허한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