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요지
[1] 진정상품의 병행수입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에 대하여는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이상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다 할 것이나, 다만 국외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그들 사이에 법률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여 상표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독점적인 이익을 꾀할 우려가 적고, 국외에서 생산, 판매되는 상품이 인건비가 낮은 제3국에서 주문자생산방식 등에 의하여 생산되어 수입된 것이 아니며, 그 상품이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 판매하는 상품과 비교하여 품질상의 차이가 없다면,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생산, 판매하여 오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그 판매를 위한 선전, 광고 등의 활동을 하여 옴으로써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그 상표에 대한 독자적인 신용(goodwill)과 고객흡인력을 얻고 있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행위가 그와 같은 신용이나 고객흡인력을 희석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행위는 국내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 [2] 일본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표장이 부착되어 판매된 상품은 일본국 내에서는 진정상품으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일본국 내에서만 판매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여 그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것이라면, 그 상품은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진정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진정상품의 정당한 병행수입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