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인의소
요지
[1] 파산법 제64조 제2호 소정의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이른바 본지(本旨)변제 행위가 형식적인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평등 변제로서 위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화의법 제31조는 화의개시신청이 있어도 채무자의 재산관리처분권은 상실되지 않지만 만일 그 재산관리를 채무자의 자유에 맡겨두면 채무자가 재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재산을 감소시켜 화의의 성립이나 화의조건의 이행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음을 감안하여 화의개시신청 후 그 결정시까지 일정한 범위의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일 뿐이고, 파산법 제64조 제2호 소정의 이른바 위기부인과 화의법 제33조 소정의 부인은 그 성립요건과 효력이 다르므로, 화의법 제3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같은 조에 의한 제한은 받으나 같은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화의법상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당연히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파산법 제64조 제2호 소정의 ‘지급정지’ 이후에 화의개시신청을 한 상태에서 파산법 제64조 제2호 소정의 이른바 본지(本旨)변제 행위를 한 경우에, 설령 그 변제행위가 화의법 제31조에 의하여 유효한 행위 또는 화의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성립요건을 갖춘 것이라면 이는 파산법 제64조 제2호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3] 화의법 제17조 소정의 화의우선의 원칙은 채권자가 한 파산신청과 채무자가 한 화의개시신청이 동시에 법원에 계속중인 때에 화의절차를 우선시켜 화의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파산절차를 당연히 중지시키고 화의절차만을 진행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파산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지만 화의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화의법의 규정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4] 파산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파산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파산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파산법 제64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5]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파산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파산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파산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파산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파산법 제64조
  • 화의법 제31조
  • 화의법 제33조
  • 화의법 제17조